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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책임이 부부 쌍방에 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책임이 부부 쌍방에 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한 경우처럼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이혼과 동시에 또는 적어도

 

이혼 후 3년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혼 책임이 부부 쌍방에 있을 때는 과실 비율을 따져서 금액을 정하게 되며

 

양쪽이 동등하게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는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부부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