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이혼 (협의이혼)시 조정신청
외국인과의 협의 이혼시 15일 이내로 혼인관계 증명서상에서
이혼이 정리되는 즉시 조정신청이 있습니다.
즉시 조정신청 은 내국인의 협의이혼시 에는 적용이 않되며
내국인과 외국과의 이혼 (협의이혼)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즉시 조정신청시 에는 접수당일 에 재판장님의 판결을 받으며
그후 판결이 된 조정조서정본 을 받는 기간은 약4-5일이 소요되며,
법원에서 보내온 조정조서정본을 가지고 어느 한쪽이
가까운 구청을 방문하여 이혼신고서를 작성한후
신고를 하고나서 3-4일 정도면 혼인관계증명서상에서 이혼정리가 됩니다.
만일에 조정조서정본 을 받은후에 한달 안으로 구청에 이혼신고 접수를 하지 않을시에
법원을 방문하시여 조정조서송달증명을 교부 받아서 함께 제출을 하게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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