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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그림) 재판이혼 절차




[동영상 :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동이혼이 되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구요. 협의이혼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재판이혼)으로 나뉘는데 서로가 합의하에 이혼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하고 부부중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 하려고 하는 것을 소송이혼 또는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에는 이혼청구 소송 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혼 하고 나서의 생활, 경제적 문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위자료 청구와는 다릅니다. 결혼기간, 재산기여도에 따라 서로의 재산을 나누어 찾아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이혼 계약공증'을 한 경우, 이혼재산분할은 크게
현금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현금의 경우,
'협의이혼 계약공증'을 해둔다면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때
소송 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혼재산분할로
약속한 돈을 강제집행을 통해 받는다는 것이죠.


-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를 첨부해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혼 재산분할로써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증여세나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  Q&A

Q.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없이 감정적으로 보복성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자신의 재산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재산분할 시 필요한것은 무엇인가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이혼소송을 마음속으로 결정했다면 상대방에게 알리기 이전에 부부 공동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가처분 가압류를 하면 재산을 보전할 수 있고, 상대방 명의로 된 숨겨진 재산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다른 이혼절차들에 비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으로 미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