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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사유]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by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부부는 공동생활을 통해 동고동락하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질병에 걸려 건강을 잃은 경우, 상대 배우자의 질병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 협력하고 보살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방치하거나 본인이 떠나버리는 경우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이혼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이혼사유]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by 해피엔드 이혼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민법 제 840조 제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러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판례에서 불인정한 사례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된 경우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

[이혼사유]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란? by 해피엔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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