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판결은 A씨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A씨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1심기록 및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분할대상재산을 잘못 확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한데다가 A씨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잘못 평가하였다고 보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남편으로부터 6,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조정조서 상에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년 15%이자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전남편은 지정된 날자에 조정조서상의 금액을 정학하게 입금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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