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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대전가정법원 공주법원 2015. 10.22. 선고 2015드단 ****

원고는 (00주식회사) 피고 전처인 A의 채권자로서 A가 피고에게 행사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소유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 

원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A는 자금을 횡령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3. 7.경 확정되었다. 피고는 A와 혼인생활 중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와 A는 2015. 5. 협의이혼하였다. 이에 A의 채권자인 원고는 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한 민법 제404조의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전속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부중 일방의 채권자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인 금전채권 또는 급부청구권으로 변화된 이후에 다른일방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협의 또는 심판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피고와 A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위하고자 하는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대위행사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