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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전 가압류신청 -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

 

 

상담하러오시는 분들의 이혼사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는 주로 자녀의 양육권지정이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한정됩니다.

 

자녀의 양육권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나 다루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한 성년자녀를 둔 경우까지 종합하여 본다면 실질적으로 재산문제가 이혼시에 다루어야 할 궁극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받는 판결문은 지급받을 권리를 표현한 문서이지 실물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상의 권리를 실현하여 돈으로 받으려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거치기 전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재산의 은닉이나 감소행위를 함으로 이혼소송 판결의 실현가능성을 감소시키기는 것을 차단하거나 판결에 따른 지급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유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전세금, 예금, 자동차 주식, 급여 등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최근 법원은 가압류의 남용을 막기위하여 상대방의 재산뿐 아니라 신청하는 본인의 재산상태나 기여도 등을 소명할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료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면 가압류 결정을 받는 시기가 늦어기므로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 결정 후 상대방이 겪게되는 재산적 손해나 제한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공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공탁의 종류는 보증보험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현금공탁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전화번호 3458-9566, 010-2715-9006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해두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권리는 있지만 이러한 권리행사에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압류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사례의 이혼소송 경험으로 가압류 절차를 집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