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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의한 출산사실 불고지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5 므 654호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 피고를 알게되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김제시청 하면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데 피고와 결혼중개업자가 피고의 출산경력을 원고에게 고지한 적이 없어 원고는 혼인당시 피고에게 출산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 원고의 모 원고의 계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의 계부가 피고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형사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무렵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인 타이족 남성으로부터 납치되어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였는데 위 남성이 자주 술을 마시고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피하여 친정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위 남성이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고주장하였다.

 

1,2심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혼인취소 판결하였고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경위, 그 자녀와의 관계, 원고가 당해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혼인의 풍속과 관습이 상이한 국제결혼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된경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그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고지의무의 존부와 그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혼인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원고의 혼인취소청구와 위자료 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가 미성년자 시절에 베트남에서 강간을 당해 출산을 하였다면, 혼인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출산 경력과 자녀의 존재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를 위법하게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