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결정된 양육권은 변경할 수 없을까?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하는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자녀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받는 상처는 당사자들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혼 후 자녀의 양육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며,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지만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결정된 양육권을 변경할 순 없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됩니다.
민법 제 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항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자로 선정되어도 아이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변 결정된 양육권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있어 어느쪽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이혼소송에 있어 자녀의 양육문제를 신중히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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