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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도 못받아?

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도 못받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가 없어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A씨는 우연히 만난 C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한 달 동안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A씨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 B씨는 C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아내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간통 등 관계를 가진 확실한 정황은 없지만 깊게 교제한 사실만으로도

민법상 배상 책임을 진다는것이 판결의 사유였습니다.

또한 A씨의 행동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뜻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신체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될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대처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위자료만 생각하다보면 재산분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경우도 생기는데요!

위자료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에 의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