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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30대가 가장 많은 이유는?

사실혼해소, 30대가 가장 많은 이유는?

 

 

 

 

 

 

사실혼 해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 해소문제는 30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배우자나 가족의 부당한 대우, 성격차이,

경제적 갈등이 대부분 30대 부부의 사실혼 관계해소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 일단 같이 살고 보자는 식의 인식변화와 결혼 초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해소보다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갈등 해결이 어려우면 곧바로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층에서 사실혼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이유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혼 통보로 혼인관계가 쉽게 청산되고,

서류상 이혼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재혼에 대한 부담도 적어 사실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것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게 되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으며 정조의 의무 또한 있습니다.

생활비용 공동부담 및 일상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그 대리권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부부의 특유재산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은 법률상의 혼인에서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간통죄 역시 법률상 부부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혼에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혼을 하는 30대의 경우의 입장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만,

사실혼을 하는 당사자들의 인식변화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