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도 못받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가 없어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A씨는 우연히 만난 C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한 달 동안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A씨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 B씨는 C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아내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간통 등 관계를 가진 확실한 정황은 없지만 깊게 교제한 사실만으로도 민법상 배상 책임을 진다는것이 판결의 사유였습니다. 또한 A씨의 행동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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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뜻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신체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될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현실적이고 냉정한 대처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위자료만 생각하다보면 재산분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경우도 생기는데요!
위자료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에 의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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