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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친권과 양육권 어떻게 다를까?

친권과 양육권 어떻게 다를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합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들을 말하는 것으로 친권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 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사람은 양육권, 한 사람은 친권으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

(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양육권은 반드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