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어떻게 다를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子)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합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들을 말하는 것으로 친권의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 한 사람이 가지거나 혹은 공동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 사람은 양육권, 한 사람은 친권으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
(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양육권은 반드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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