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는 몇%나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이 이혼시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위자료와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혼을 망설이거나 이혼을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30%안팎이었다면,
10년새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50% 가까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 생활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
유지한 재산이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도가 높을수록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재산분할 비율은 전업주부는 약 3분의 1, 맞벌이주부는 약 2분의 1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 잇따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전업주부도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이 바로 분할해야 할 재산이 부부 ‘공동’의
기여에 의해 축적된 것임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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