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가정폭력 성립되나요?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이 성립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 금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정 내의 위계질서를 존중,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특성상 은폐되기가 쉽고
국가로서도 처벌을 꺼려 왔으나 점차 그 사례가 증가하고
더 이상의 법적인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가정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의 예외규정을 두어 고소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범죄의 특성과 그 처벌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굳이 고소를 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친족이 대신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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