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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포우선주의 적용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포우선주의 적용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위원회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고,

 

가정폭력을 비범죄화하고 가볍게 처리하는 관행으로 굳게 될 위험성이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작년에 연이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경찰이 무시하는 사건,

 

재중동포 여성이 남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 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이 범죄행위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경찰 구속율이

 

2000년도 4.8%에서 2011년도에는 0.7%까지 감소했다.

 

검찰의 기소율도 2004년 35.7%였던 것이 점차 감소해

 

2010년에는 15.0%에 그치고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체포우선주의를 적용하고,

 

가정폭력을 비범죄화하고 가정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리하는 관행으로

 

굳게 될 위험성이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해 범죄행위와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기소율을 높이는 등

 

보다 엄격히 처리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의 뿌리이며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가해행위를 한 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사적으로 경미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