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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판이혼의 사유들

재판이혼의 사유들

 

 

 

 

 

 

 

 

 

 

재판이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누구이며 위자료 및 미성년자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지급방법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결로 결정하게 될것입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민법840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때

 

2,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했을때

 

3, 배우자로부터(또는 그직계존속)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신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했을때

 

5,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배우자의 폭행과 시부모의 방임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거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혼인생활을 강요하는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이혼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