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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응방법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응방법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은? 
 
피해자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 폭력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