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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시 서로 재산분할을 하게될때

 

재산은 은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분할 시에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아닌지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 다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재산 계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려면 등기를 줘야 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혼인생활이 원만한 상태로 이루어졌을 때

 

행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관계에 그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소송을 하기 전에 배우자의 재산, 즉


부동산, 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분양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 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어놓거나 숨겼을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재산은닉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경우 또는 과다한 채무를 진 경우에는


그 재산들 모두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