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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의 양육권 및 친자관계

국제이혼의 양육권 및 친자관계

 

 

 

 

 

 

 

 

 

 

 

국제혼인 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당해 재판의 준거법이

 

부부 중 어느 일방의 법률에 근거할 것이냐가 문제됩니다.


이는 혼인의 효력을 정한 준거법의 적용순서와 같게 되므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 중 일방의 상거소지법

 

(상거소지법이란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을 때

 

상거소가있는 국가의 법을 말합니다),

 

당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남편본국의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는 한국법원에 청구소송을 제출해도 됩니다.

 

이혼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이혼의 효력에 관해서도 남편의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국제혼인에 있어 이혼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친권,

 

양육권의 분배는 국제사법의 친자관계 규정에 따라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합니다.

 

 

 

 

 

 

 

 

 

 

 

국제혼인을 한 부부지간에 출생한자에 대해서는 자의 출생 당시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 자의 출생 전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게 됩니다.

 

혼인외의 출생한 자에 대한 친자관계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에 의합니다.

 

다만, 부부간의 친자관계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고 부가 자의 출생 전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