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려면?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것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나 협의할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습니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 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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