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절차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신청 서둘러야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이혼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독립된 생활을 위해 취업을 준비한다든가 생활을 꾸려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혼은 생활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부부공동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분할 할 필요가 있다.
실상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후 결정이 날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재판진행 중
언제라도 자신소유의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도 있다.
공동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에 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 받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없게 된다.
청구를 당한 쪽이 항소할 경우 재판심리를 마친 기준일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냉정하지만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제기에 앞서 또는 소송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의도적 은닉와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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