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책임정도가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고, 세월의 경과로 배우자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의미가 없으며,
혼인관계를 강제로 유지시키면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입각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傲氣)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왔다(99므1213, 2004므1033 등).
그러나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이 사실상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탄에 이른 원인 또한 다양해
배우자 가운데 누가 이혼원인의 제공자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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