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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후 2년까지 청구 가능하다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아츠뉴스 뷰티스타 김승기 기자]


얼마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한 김현정(여 43세)씨. 당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위자료와 양육비만 청구한 채 협의이혼을 하고 말았다. “당시에는 머릿속에 이혼밖에 없었어요. 헌데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했고,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하며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한 내 몫을 주장하지 못한 것이 억울하더라구요”

 

실제로 김 씨처럼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 후에라도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혼상담 해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조숙현 변호사는 “우리 민법 제 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재산분할 대상은 통상 이혼할 당시에 양측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한다.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 다른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분할할 재산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증권 등 금융자산 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있다. 맞벌이를 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너무나 다양하다.

 

조숙현 변호사는 “이렇듯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이기에 단순히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보다 더욱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재판과정에서의 노력에 따라 몰랐던 재산이 밝혀지기도 하고, 자신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재산분할은 방법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돈으로 받거나 주는 방법만이 아닌 현물로 이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

 

특히 김 씨의 경우 전업주부로서 가정꾸리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케이스인데, 이처럼 여성이 혼인기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시적 아르바이트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이혼소송 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통상 급여명세표,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경제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동영상강의] 자영업자 재산분할에 대해 by 해피엔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