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할때 꼭 해야할 가압류와 가처분신청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경우 재산을 가진 상대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따라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때 하는 것으로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누어지며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 대신 가압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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