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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별거기간이 길면 자동 이혼이 가능할까?

별거기간이 길면 자동 이혼이 가능할까?

 

 

 

 

 

 

 

 

 

 

 

 

 

결혼 초부터 갈등과 다툼이 심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별거생활을 해왔다면 별거 기간이 오래될 경우

 

자동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별거 기간이 아무리 오래됐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협의이혼 절차는 꼭 필요하다.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고 또 그 기간이 1년 또는 10년 그 이상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사에 관한 관련법은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설령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협의이혼 확인은 반드시 부부가 가정법원에 같이 가서

 

판사 앞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