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 해피엔드 이혼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이제 연령대를 따로 가리지 않아도
좋을 만큼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아직도 신혼의 단꿈을 꾸어야 하는 신혼부부들이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넘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부부 간에 문제가 생겨서 결혼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되면
결혼이라는 형식에 묶이는 것보다는 새로운 생활을 찾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가 됩니다.
부부가 이혼하려면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서
이혼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원에서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성격차이와 같은 사유로 이혼할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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