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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전문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아마 가장 민감하고 궁금해 하는 게 바로 비용적인 부분일텐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소송비용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이익이 얼마인지, 소송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소송비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 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의자료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함께 청구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주나요?

사건 위임을 하면 사건 검토와 더불어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각종 증거서류제출, 법정 출석 및 증인신문을 비롯한 제반 소송 수행을 할 것이고, 기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쌍방간 조정합의를 위한 법률적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에서는 의뢰인의 소송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그때의 상황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소송 중에 의뢰인과 같이 결정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사조사관들이 사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을 소환하는 조사기일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은 언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혼소송은 초기에 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기일이나 조정과정 등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난이도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왕 사건을 의뢰하려거든 처음부터 의뢰하여 사건 전체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소송은 때로는 이러한 전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간혹 수임 시기나 상담 시기를 놓여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거나 이미 상대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 소송에 이기더라도 그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은 소송 초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변호사선임은 이후에 하시더라도 입증자료 확보 및 재산보전 등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맡기기 위한 준비 서류

이혼소송에는 사실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증식 내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알 수 있는 급여통자, 매매계약서, 입금증 등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진단서, 가출신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내지 녹음 파일 등이 소송에 유익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간에 평가는 달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쌍방을 소환하거나 심문하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대체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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