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는것은?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는것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자녀의 양육문제일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쪽이 더 좋은가에 따라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등에 따라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가 결정되게 되면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문제도 꼭 짚고넘어가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양육비가 꼭 필요합니다!

양육비를 아무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결정된 양육권은 변경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분이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