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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는 어떤 관리를 갖고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분들이 계신데요!

사실혼이란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법률혼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걸까요?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탄을 한 경우엔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원인이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같이 간통죄로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은 재산상속권이 없으며,

사실혼관계에서 낳은 아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호적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은 권리를 갖는 부분도 있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게에 있어 요목조목 잘 따져보고,

스스로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