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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위자료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위자료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햇다면 가장 먼저 드는생각이 위자료일 것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크기때문에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늘 위자료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의 격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해 받는 심리적 충격 혹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부당대우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그렇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크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사유가 크면 많이 받을 순 있지만

위자료의 액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액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러나 정신적 고통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힘들며 심각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2000~3000만원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거액의 위자료로 경제적 자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자료 청구절차는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 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는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자료만으로 경제적자립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것처럼 거액의 위자료로 이혼 후 행복한 생활을 하는것은

말 그대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에도 신경을 쓰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