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복잡하게만 생각하지마세요!
국제이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제이혼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을 하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것이 현명합니다.
국제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부분이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르면 당사자나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다면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도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하는경우 어판단의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개정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본국법주의를 유지하고 보충적으로 상거소지법주의와
거소지법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거소는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로,
아래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33호).
○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
○ 체류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 한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고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
○ 국외로 전출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국제이혼의 경우 절차가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전 이혼상담을 받고 어떠한것을 미리 준비해야할지 아는것이 좋으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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