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당사자들이 항소하는 이유는 1심판결이 바라는 내용대로 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경우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1심 재판진행 중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이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집중하다가 상대방을 자극하는 내용이나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주장을 하지 못한 채 소극적 대응을 하다가 이혼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혼을 하게되는 것 뿐 아니라 재산분할을 해주라는 판결까지 받게되면 항소심을 거쳐 올바른 판결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이혼판결 내용 중 오판한 내용이 무엇인지 변경되어야 하는 판결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항소이유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 자료에서 보면 이혼사건에 1심판결 항소를 제기한 비율은 11.3% 이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35%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은 23% 항소기각은 32% 항소취하는 14% 기타 26%로서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비율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드에서 진행한 항소사건의 결과를 보면 조정이 이루어져서 1심판결보다는 유리한 내용이 많고 다수의 승소판결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항소심의 처리기간은 평균 228.9일로 7~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제기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소이익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승소가능성 조정가능성등을 따져보아야 하며 이와같은 선행작업은 1심기록과 1심판결문을 가지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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