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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 위자료 by 해피엔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증여



이혼할때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것은 위자료입니다.


이혼 위자료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한 유책배우자, 즉 잘못한 쪽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위자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자기 재산을 자신이 가져간다는 개념이므로 양도세를 물 이유가 없지만 위자료는 손해배상으로서 자신의 자산을 남에게 준다는 개념이므로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또는 재산분할 청구시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에 대한 질문을 위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라도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의 원인이 위자료라도 양도 소득세과 과세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소유권이전의 이유라면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을 이혼을 통해 명의를 변경하고 정리하는 것은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찾아가는 것이므로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증여는?

배우자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동산 가액이 6억이하라면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하실때 이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상속증여 분할 사례 _ 해피엔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