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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 이혼시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요지) 이혼시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이혼에 합의가 되었지만 자녀의 양육자 지정 문제로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원으로 끌고 가야할 것 같은데, 양육자를 지정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심판을 하게 되는지요?









(답변요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양육자지정의 기준에 관한 근거법규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양육자지정의 구체적 기준
양육자결정 기준이 되는 각 요소들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의 연령
10세 이전의 어린이는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합니다. 부성(父性)보다는 모성(母性)이 어린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다는 것은 심리학 등 학문적 연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오랜 경험에 의해 예부터 상식화 되어 있는 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념을 법률의 문제에 도입하여, 양육자 지정을 함에 있어서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대법원에서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없으나, 대법원은(70.11.30.선고, 70드28 판결) 유아인도사건에서 아버지와 재혼한 처 사이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그 생모에게서 자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친모의 모성애를 양육자지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을 비치고 있습니다.








(2) 부모로서의 적합성
부모 증 한쪽에서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 쪽은 양육자 지정에서 배척됩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자녀가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든가, 알콜 중독에 빠져 타인을 돌볼 수 없다든가 하는 사유들은 부모로서의 부적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유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정신이상으로 이따금 피청구인을 찾아와서 가구를 부수고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서 자녀들이 청구인을 꺼려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육자 지정청구를 배척한 판례(대법원 69.12.30 선고, 69므 341 판결)를 남기고 있습니다.






(3) 자녀의 희망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 쪽과 같이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양육자지정 심판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발현시키도록 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단절하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서도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희망을 반영시키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그 자녀가 자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사소송규칙에서는 15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연령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그 자 개개인의 성숙도와 의사형성의 동기 등(가령 현재 같이 있는 사람의 강압에 저항할 수 없어서라든가 선물을 사주고 기분을 맞춰주는 등 일시적으로 과보호하고 있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의사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합니다.






(4) 현재의 양육상태

주위환경과 인간관계의 지속성은 어린이의 정상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상당한 기간동안 실제적 양육상태가 지속되어 심리적으로 밀착관계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 지속성에 비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5) 부모의 양육의지 등 기타사항
양육을 원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의사가 참으로 자녀에 대한 합리적인 애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등 기타 제반사항까지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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