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주고받는 금전을 위자료로 표현합니다. 문자의 의미로나 법률적 용어에 맞추어 보면 위자료는 혼안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달래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부부의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양육비와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과도 다르므로 손해액수를 입증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과정, 책임의 정도, 지급능력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위자료금액은 1차적으로 부부가 협의로 정하며 원활한 협의를 할수 없을 때 법원에 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게됩니다. 법원이 위자료 산정을 위하여 고려하는 요소로는 혼인기간, 파탄원인, 고통정도, 생활수준, 가족관계, 자녀 및 부양관계, 직업, 연령, 사회적인 지위 등입니다.
위자료 금액의 산정은 엄격한 판단과 기준을 근거로 하므로 금액결정이 쉽지 않으며 산정되는 금액자체도 높지 않은 편입니다. 부부일방의 잘못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혼위자료는 5,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정신적인 요소만 반영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자신이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 않는다고 억울한 감정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로 받을수 없는 위자료를 재판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위자료의 인정이 상대방의 잘못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을 생각한다면 억울함을 해소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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