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혼신청=> 1차 조정기일=> 조정불성립의 경우 소송절차로 이관 => 2~5차 기일진행 => 판결] 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단계마다 진행되는 송달이나 문서제출 등의 업무가 수반되지만 청구하는 내용이나 협의의 정도에 따라 거치지 않기도 하고 특별히 더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일반화할 수 없는 절차들도 있으나 큰 틀은 위 순서의 흐름에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전자소송절차을 도입하여 더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전자소송은 아래와 같은 특징과 편리함이 있습니다.
1. 소장등의 소송서류를 법원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고,
2. 인지액, 송달료등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종이소송보다 10%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유익이며,
3. 법원으로부터 각종 소송서류가 전자소송시시템에 등재되었음을 휴대폰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 전자우편으로 통지받고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로 확인가능하므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고,
4.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기록을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 출력,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의 절차에서는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한 판단이나 미성년자녀들의 양육상황 파악, 재산상황의 확인 등을 위하여 면접조사 전화조사 부부상담 등을 과정을 추가로 실시하기도 하여 보통의 소송사건보다 처리기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소송 사건은 소송단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가 41.2% 판결에 이르는 경우가 32.8% 소취하 16.4% 로 비율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판결로 나온 32.8%결과 중 원고승소가 31.1 원고패소 1.5%인 결과를 볼 때 이혼소송절차에서 승소하는 사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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