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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

양육자지정의 구체적 기준

(1) 자녀의 연령

10세 이전의 어린이는 끊임없는 보살핌과 모성애를 필요로 합니다. 부성(父性)보다는 모성(母性)이 어린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다는 것은 심리학 등 학문적 연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오랜 경험에 의헤 예부터 상식화되어 있는 터입니다.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어머니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판결을 찾아 볼 수는 없으나, 대법원은 유아인도사건에서 아버지와 재혼한 처 사이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그 생모에게서 자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친무의 모성애를 양육자지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을 비치고 있습니다.


(2) 부모로서의 적합성

부모 중 한쪽에서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 쪽은 양육자 지정에서 배척됩니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자녀가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든다, 알콜 중독에 빠져 타인을 돌볼 수 없다든가 하는 사유들은 부모로서의 부적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유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정신이상으로 이따금 피청구인을 찾아와서 가구를 부수고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서 자녀들이 청구인을 꺼려한다는 이유를 들어 양육자 지정청구를 배척한 판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3) 자녀의 희망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 쪽과 같이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쪽은 양육자지정 심판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발현시키도록 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단절하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서도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희망을 반영시키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그 자녀가 자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만큼 성숙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사소송규칙에서는 15세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연령에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숙도와 의사형성의 동기 등(가령 현재 같이 있는 사람의 강압에 저항할 수 없어서라든가 선물을 사주고 기분을 맞춰주는 등 일시적으로 과보호하고 있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의사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시켜야 합니다.


(4) 현재의 양육 상태

주위환경와 인간관계의 지속성은 어린이의 정상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상당한 기간동안 실제적 양육상태가 지속되어 심리적으로 밀착관계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 지속성에 비중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5) 부모의 양육 의지 등 기타사항

양육을 원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의사가 참으로 자녀에 대한 합리적인 애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등 기타 제반사항까지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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