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은 무조건 반반 나눠 가지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즈음하여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것인데요.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해피엔드 이혼상담실에 의뢰인분들이
혼인기간이 2~3년에 불과한데 재산분할로 50%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텐데요.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고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30년 전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장만해준 집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도
실무상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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