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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늘어가는 신혼이혼과 황혼이혼

늘어가는 신혼이혼과 황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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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이혼'과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

 

더 이상 이혼은 흠이 아니다. 당당히 '돌싱(돌아온 싱글)'임을 밝히면서

 

일상을 즐기는 이들도 자주 눈에 띤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200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모두 11만5,873쌍이었다.

 

이혼숙려 제도가 정착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03년 17만2,822건의 이혼 소송보다 큰 폭으로 줄었지만

 

오히려'신혼 이혼'과 '황혼 이혼'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은 한결같이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빗는다.

 

이혼할 때 재산을 가진 쪽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하지 않을까라며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 분할로 '부동산 자체(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 위한 것이고,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 하는 것이다.

 

부부는 '무촌(無寸)'이다. 등을 돌리면 남이다.

 

그런 까닭에 마음이 떠나는 순간 오랫동안 참아 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일쑤다.

 

법원은 이혼 소송을 접수해도 곧바로 판결하지 않는다.

 

냉정하게 이성을 되찾고, 서로의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