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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 가능한가?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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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점차 늘어나면서,

 

단순한 헤어짐도 이제는 쉽지가 않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함께 생활하며,

 

재산 형성, 자녀의 양육 등의 문제를 함께 유지해온 만큼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문제다.

 

향후 경제적 생활유지를 위한 절차인 만큼 서로 양보하기 보다는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원활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혼, 법률혼과 동일하게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사실혼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보고 있다.

 

법률혼에 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

 

 

 

 

 

 

 

 

 

 

단,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적용이 달라진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