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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이혼위자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위자료는 이혼시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위자료는 혼인기간 중 입은 정신적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데요.

 

 

 

 

이혼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는 대체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게 되므로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이혼사유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단, 실무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나 녹음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이혼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와는 약간 성질을 달리하는데,

특히 협의상이혼에서 재산분할과 별도로 합의금이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반드시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과는 별도로

보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양적 성격의 금원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소송실무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외도의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지급의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이혼시 위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이혼위자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 등이 따르는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전문 해피엔드에서 이혼위자료 상담받으시고 깔끔한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