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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이혼소송에서 간통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간통죄, 이혼소송에서 간통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결혼 초부터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왔던 A씨.

결국 거래처 여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거래처 사장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뿐이지 간통한 적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거래처 여사장과의 잦은 식사와 명품 선물도 자신의 일을 많이 도와주는 탓에 감사의 뜻으로 한 것 일 뿐이고 간통 현장을 적발하지도 못했으니

정당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었는데요.

 

민법 제 840조 제 1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 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판례에서 인정한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간통죄는 물론이고,

간통죄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와

이성과 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의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경우와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

강간에 의한 경우, 혼인전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간통죄를 포함한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주었다면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실제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통죄보다는 훨씬 넓게 인정해 주고 있어서

배우자의 바람 피운 사실을 가지고 간통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사이의 갈등이 심하고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해피엔드와의

간통죄 이혼상담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