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대한 불만, 어디까지 이혼사유가 될까요?
새로 결혼한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이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혼율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혼사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결혼 후 이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약 40% 가까이 육박할 만큼
우리나라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단연 최상위입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는 만큼
그에 대한 올바르고 다양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혼사유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재판상이혼사유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하는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을 해소하는 이혼의 방법 즉 종류는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소송재판상 이혼사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재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혼사유부터 각종 법률문제까지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째,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여섯 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간혹 협의이혼이 안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비록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재판기간 동안 관계회복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중에 이혼에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상대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더 이상 창피하거나 숨기고 싶은 일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양한 이혼사유 때문에 이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면
사람들의 시선보다 복잡할 수 있는 이혼소송재판을
사전에 전문법률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자녀들과 본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알고 대처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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