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꽤나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고, 가족관계가 해소되며, 자녀문제, 재산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절차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절차에는 준비 서류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협의상이혼과 소송이혼에 필요한 준비서류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상이혼 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 부부가 함께 작성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주소지 관할법원의 이혼신청 접수창구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각시(구)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발급홈페이지에서 발급
▶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 각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자 1통)
▶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한 참고 서류
- 재산 및 양육비 산출 등에 관한 진술서
- 소득금액증명자료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
▶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인 당사자에 대한 관할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록하고 위에 적은 첨부서류 이외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수용증명서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과정에서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지급액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서는 각자가 협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소송이혼에 필요한 준비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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