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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 신청 등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족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합니다.(헌법 제 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이혼소송 전 조정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쌍방 또는 일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 등 관련 사건을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목적인 이혼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그 당부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의 성립은 양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합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조정위원회의 합의는 비공개입니다. 실무상 조정은 일반적으로 1회의 기일만을 열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 관례이지만 때로는 계속적인 조정 시도를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불조정 또는 조정불성립시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 가게 됩니다. 조정이혼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이 있거나,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조정불성립), 강제 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또는 그 송달 및 통지를 받기 전에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조정이혼 단계에서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 가게 됩니다.


제소신청은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제소신청은 조정기일에 구술로도 할 수 있고 특히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을 내리거나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사건을 종결시킬 경우에는 당해 기일에 출석한 신청인에 대하여 제소의사의 유무를 물어 그 의사 있음이 확인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이 제소를 위한 별도의 서면제출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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