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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이란 무엇일까요?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의 의의

이 법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 공가, 영사가 처리하며 법원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에 기재된 사항

가족관계등록에는 사람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관계, 혼인관계 등이 기재되게 되어있습니다.

즉, 부모, 가족, 출생일, 혼인관계(배우자, 혼인신고일, 처가), 등록기준지 등이 기재됩니다.


사망이나 출생 등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사망신고나 출생신고는 단지 국가기관에 알려 가족관계등록을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입양신고, 입적 및 복적신고, 일가창립신고, 분가신고 등은 신고를 하여야만 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의 경우, 1개월의 신고의무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가족관계등록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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