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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부부재산약정







초혼연령대가 높아지고 재혼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혼적령기나 이보다 적은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들 재혼이나 만혼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신들이 결혼 전에 소유하던 재산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는 상담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이혼 시 인정되는 재산분할에서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특유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판례들이 누적되는데다가 특히 최근 분할 대상 범위가 연금이나 퇴직금에까지 확대되는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재혼하기 전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라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 의견이 대립하였는데 결국 결혼 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요지>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중 2003년 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2004. 혼인 신고하고 그 무렵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의 전처소생자녀 중 유일한 아들이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등급 4급의 장애가 있었는데 다른 자녀들로부터 피고가 양육에 소홀하다는 말을 전해 듣기도 하고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가 전배우자 자녀들, 처가 식구들과 자주 만나곤 하므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간질환으로 입원, 퇴원을 하는 동안 갈등이 심해져 별거하였고, 합의신청하였다가 피고가 불출석하므로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도 이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하기 이전에 서로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향후 간섭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만약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더라도, 결국 그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가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위와 같은 의사 효시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결혼 당시 이미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25% 인정하였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의 요건

이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한 결혼 전 있었던 서로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는 부부재산약정이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이와 같은 부부 간 약정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던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하기 전 소유하던 특유 재산을 지키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부부재산약정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장차 결혼하였을 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위 사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고와 피고가 부부간 재산에 대한 약정에 대하여 문서로 남겼다 하더라도 민법829조 4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부부재산계약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역시 혼인이 해소되기 전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재산분할 해주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재산을 형성해 둔 상태에서 결혼을 앞둔 신혼 또는 재혼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에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민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를 완료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사안에서처럼 뜻하지 않은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서 등기 신청 방법

등기 신청 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에서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가 될 쌍방의 신청으로 하며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일반인들이 흔하게 이용하는 등기는 아니지만 예비 신혼부부들이 미리 결혼 전에 재산 귀속 관계를 분명히 해두려 하거나 재혼부부들의 경우 각자의 소유 재산을 특별한 기여 없는 상대방에게 분할해야 하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부부재산약정 등기절차가 해답이 될 수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특유재산을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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