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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시 공무원연금(사학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 황혼이혼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구성원들간에 서로 다름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이러한 다툼은 가족의 해체, 이혼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던 부부는 각자 독립적인 형태로 생활해 나가게 되며 이혼당사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 및 안정적인 영위를 위하여 우리민법은 재산분할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평생 노력하여 이루어온 재산은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서 직업활동이나 가사 양육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혼인기간이 5년이상 길어질수록 분할비율은 50:50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산은 재산분할로 인정되었는데 이전 판례에서 장래받게될 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다가 2015년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통한 판결로 장래지급 받게되는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개별 법률들도 재산분할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6.1. 이후 이혼한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이나 사학연금법에 따라 연금수령시점 3년 이내에 분할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연금수령시기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이혼당시 연금수령자라면 즉시 연금공단에 분할수급신청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혼시점이 2016년 이전이라면 분할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재산분할 판결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판결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연금을 분할해주지 않는다면 이미 받은 판결을 근거로 하여 연금공단에 직접청구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연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받기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얻으면 연금분할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든 아니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법률에 따라 분할받게 되었으니 걱정이 없겠으나 상대방이 퇴직연금이 아닌 일심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니 전문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