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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 판결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당사자들이 신청한 청구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사항을 작성하여 판결문 형태로 발급합니다. 일반적인 이혼판결문은 주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사실과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금액을 적고 판결이유를 적는데 여기에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담게됩니다.  

 

 

 

판결문과 유사한 형태의 문서로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져서 판결에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 있으며 이 문서들은 당사자간 협의가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재판부의 직권판단이나 강제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등이 있는데 이 문서에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칭이 상이한 서류들이지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판결문은 공문서이다보니 판사의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재판부마다 특색있는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의 감정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므로 이런 상황에 맞추어 판사의 개인적 견해나 요청이 반영된 판결문이 작성되기도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재판이 길어진 이혼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당사자들에게 편지를 쓰듯 법원이 경솔하게 판결하기 어려워 성담절차나 조정절차 등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하여 달라고 결정문을 작성하기도 하여 기존의 경직된 문서형태가 아닌 진지하면서도 공감하는 형태 문서양식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랜 재판기간 동안 마음이 지치고 고단했을 당사자들을 위로하고 어린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며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고민하는 법원의 노력을 담았으며 혹시 법원이 권하는 화해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판결선고와 상소의길이 열려있으니 어려워하지 말고 재판부로 연락하라는 당부의 말까지 하는 재판부의 결정문은 어렵고 복잡한 이혼소송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진정한 소통을 지향하는 법원의 의지가 진정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문서는 부담이나 명령을 주는 기본적인 기능있어서 다소 딱딱하고 엄중해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기능을 넘어 이해와 소통을 반영하는 기능도 갖추어 발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